[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회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현준이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라며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항소심 내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왔다. 이날 검찰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칼로 찌르면서 의도가 없었다는 궤변으로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사랑하는 효성 가족들에게 무릎 끓고 사죄하고 싶다. 암이 재발해 세 번째 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아버지가 저의 재판 걱정을 하시며 노심초사 하는 것을 볼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준법경영, 정도경영을 하며 사회의 누를 끼치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동안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 회장에 대한 배임·횡령 혐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 돈으로 산 미술품을 '아트펀드'에 비싸게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사고파는 시기가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고 검찰의 주장에 맞섰다.
이날도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사안"이라며 "모두 신사업 관련 사건이라도 명명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하며 무죄임을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179억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