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국민연금 직장가입 체납자 구제 법안 생긴다
억울한 국민연금 직장가입 체납자 구제 법안 생긴다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11.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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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연금 부활법' 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회사의 경영난, 부도,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억울한 직장가입 체납자를 위한 구제 법안이 마련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적극 제기했던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부활법'을 25일 밝의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고 사업주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해 공단에 낸다.

하지만 많은 사업체가 경영난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미납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돼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존재하지만 최대 절반까지만 납부 가능하고 납부 기한도 정해져 있어 형편이 돼 납부를 하려 해도 한계가 있었다.

강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을 통지한 직장 가입자 수는 총 981만 명, 사업장 수로는 279만5000여개에 달한다. 특히 2019년 체납 사업장 수는 29만3593개 중 25만7768개(88%)가 10인 이하 영세사업체였다.

결국 영세사업체일수록 임금 수준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체납은 노동생애의 격차가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강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 부활법은 체납 발생 후 10년으로 제한된 기여금 개별납부의 기간 제한을 직장가입 상한연령인 60세로 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100% 납부해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미납된 보험료(부담금) 징수 시 해당 금액만큼 기여금 개별납부한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강 의원은 "언제라도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납부유예자의 추후 납부와 달리 본인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만 기간 제한을 두는 차별을 국민연금 부활법으로 바로잡겠다"며 "법 개정으로 체납 사업장 근로자들이 피해받은 가입 기간을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노후보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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