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코란도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취득
쌍용차, 코란도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취득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11.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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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구간의 곡선 구간 진입 시 사전에 주행속도 줄이며 안전속도 유지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장애물 감지하면 경고 알림 및 차선 변경 정지
쌍용차의 '코란도 자율주행자동차'.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차의 '코란도 자율주행자동차'. (사진=쌍용자동차)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쌍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하고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로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 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고정밀지도(HD map)와 정밀 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요금소 구간을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요금소 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쌍용차는 특히 램프 구간의 곡선 구간 전입 시 사전에 주행속도를 줄이고 안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행 안정성 확보와 함께 기계적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안전하게 능동적으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전방의 저속 차량 추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특히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되면 운전자 경고 알림 및 차선 변경 정지와 복귀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시스템 고장이나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각 및 청각 알림(운전자 제어권 전환요구)을 울리며 일정 시간 동안 운전자 제어권이 전환되지 않는 경우 위험 최소화 운행을 시스템 스스로 시작한다.

쌍용차는 지난 2014년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을 시작해 2015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17년에는 티볼리 자율주행차로 국토부가 주관한 국내 최초 도로 인프라의 통신을 통한 지능형교통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레벨3 양산 기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및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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