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 함유랑 3.5%→0.5%로 강화
내년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 함유랑 3.5%→0.5%로 강화
  • 김지원 기자 tidls741852@dailyenews.co.kr
  • 승인 2020.12.21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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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후 황 함유량 초과 연료유 사용 및 적재 금지
2년간 연안화물선 유류세 15% 감면··· 선박 건조 대출금리 2.5% 지원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 (사진=데일리e뉴스 사진 DB)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 (사진=데일리e뉴스 사진 DB)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내년부터 큰 폭으로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에서 0.5%로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규제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2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외항 선박에 우선 적용됐고 내항 선박에는 1년을 늦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선을 포함한 내항 선박은 2021년 이후 도래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를 받은 날부터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내년에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 9월 1일부터 부산, 인천 등 대형 항만에 적용 중인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에서는 더욱 강화된 황 함유량 0.1%의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다.

해수부는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로 인해 내항화물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저유황유인 경유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원 방안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이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법' 제115조의5에 따라 2021년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에 대해 부과되는 유류세의 15%를 감면한다.

해부수는 이미 2001년부터 경유세 인상분에 대해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신설된 일부 조세감면과 합산하면 사업자는 유류세의 최대 80%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한 기존 중유를 사용하던 내향 선박이 경유로 연료를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기존 252원이던 유류세 보조금을 513억원 증가한 76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아울러 선박 건조를 위해 대출한 자금의 대출금리 2.5%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낡은 내항 선박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친환경 내항 해운으로의 전환을 다각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저유황 연료로 전환을 촉진해 갈수록 강화되는 친환경 국제규제에 적극 부응하고 '2050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계획이다"며 "다만 강화된 규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업계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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