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제때 못 받는 회사 위해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하도급 대금 제때 못 받는 회사 위해 '신고센터' 운영
  • 최경민 기자 jinborocker@dailyenews.co.kr
  • 승인 2020.12.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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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 A사 등 6개 업체는 B화장품에게서 용기 및 포장재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고도 하도급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

C사는 D기계 설비공사를 건설 위탁받아 전체 하도급 대금 10억5700만원 중 3억8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같이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공정위는 2021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설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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