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택배기사 등도 고용보험 가입한다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택배기사 등도 고용보험 가입한다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12.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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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특고·플랫폼 직종 해당··· 2025년까지 733만 명 늘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하반기에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늘 발표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2019년 대비) 약 733만 명 늘리고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달 시작한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특고·플랫폼업종은 내년 하반기에 14개 내외의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고·플랫폼업종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이다.

정부는 2022년 상반기에는 사업주 특정이 쉬운 플랫폼 종사자, 그해 하반기에는 기타 특고 플랫폼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 명은 사업주의 소특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고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직권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 기준도 변경한다.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는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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