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美 PTAB도 LG 특허 무효가능성 인정··· ITC에 긍정 영향 미칠 것"
SK이노 "美 PTAB도 LG 특허 무효가능성 인정··· ITC에 긍정 영향 미칠 것"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1.01.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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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의 결정이 PTAB보다 먼저 나올 것으로 판단해 특허무효소송 각하한 것일 뿐"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SK이노베이션은 15일 "LG와 SK 간 배터리 미국 특허소송과 관련한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이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하며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소송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철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배터리 이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침해 등의 근거도 없는 왜국 주장 대신 대기업다운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PTAB가 절차적인 이유로 특허무효심판 조사 개시 요청을 각하하면서도 본질 쟁점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이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는 별개"라며 "ITC 절차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가 무효임을 다투는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신청한 특허무효소송(IPR)의 각하된 사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통상 원고가 ITC 또는 연방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해당 절차에서 특허 무효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미국 특허심판원에 특허의 세부 쟁점별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해 왔는데 PTAB는 지난해 초부터 특허무효소송 결과보다 소송 결과(ITC 연방법원)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특허무효소송의 개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 특허청장이 2020년 9월 이 같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표를 했고 그 후 PTAB는 ITC 소송에 계류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PTAB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쟁점 8개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을 각하한 것은 소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이 같은 정책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PTAB는 이 같은 이유로 특허무효소송을 각하하면서 그 결정 이유에 '특허의 무효성과 관련해서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8건 중 6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고 특히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미 정부 정책 변경이 사건의 실체 판단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PTAB가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향후 절차에도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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