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공건물‧2023년 민간건물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부과
2022년 공공건물‧2023년 민간건물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부과
  • 최경민 기자 jinborocker@dailyenews.co.kr
  • 승인 2021.02.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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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축물 의무설치비율 현행 0.5%→2022년 5%로 상향
수소충전소, 도시공원 및 택시‧화물차 차고지에 설치 허용
기아자동차 전기자 '니로'가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전기자 '니로'가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기아자동차)

[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 정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거주지 및 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한다.

신축건물의 전기자 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을 현행 0.5%에서 2022년 5%로 상향하고 이미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2022년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건물에도 설치 의무(2%)를 부과할 방침이다.

의무설치 대상 건물은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 건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이다.

다만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립‧주택 등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 개방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 상한을 폐지한다.

또한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건물은 2022년부터 총주차면 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하고 모든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하도록 해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전용구역의 주차금지‧충전 방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할 경우 단속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한다. 특히 완속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 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해 장시간 점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

수소충전소 입지 개선 등을 통해 구축에 속도를 높인다.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 및 그린벨트 안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등 충전소 용지에 복합수소충전소 구축 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완화를 검토한다.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해 대리운전 등 수소차 운전의 편의를 높인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2021년 친환경차 붐업 확산을 위해 국민생활 및 운행 패턴에 맞춘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제고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주변에 친환경차 충전‧주차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와 관계 부처는 발의된 친환경차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실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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