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셧다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셧다운 제도는 법정 근로 가능 시간 도달 4시간 전 회사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정 근로 시간인 주52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네이버는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네이버 노동조합인 공동성명 측은 노조가 비즈, 프레스트, 튠 등 3개의 독립기업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며 네이버가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주52시간 제도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일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을 법정근로 시장과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일주일 동안 하루 근로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셈이다.
이러한 주52시간제 도입은 근로자의 과도한 업무 시간과 노동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2019년 기준 국내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CE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긴 시간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 문제와 근로환경 문제도 꾸준히 대두되어 왔다.
워라벨(워크+라이프 밸런스)에 대한 사회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주52시간제도는 최소한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여겨지게 됐다.
네이버는 이러한 상황에서 셧다운제를 도입하며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 측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셧다운 제도와 게이트오프(회사 출입제한)을 검토해왔다.
이중 게이트오프 제도는 재택근무가 정착하며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네이버 새 수장에 오른 최수연 대표는 소통 경영을 이어가며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과 충분한 재충전 제도 등을 포함한 사내 복지제도 개선책을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네이버는 이틀 연속 연차를 사용할 경우 1일 휴가비 5만원 지원, 3년 이상 근속 시 최대 6개월 무급 휴직 등을 포함해 원격 업무기기 지원 등 근로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