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SG]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해결 위한 대응책 필요해" EU, 탄소 무역장벽 준비 가속화
[글로벌 ESG]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해결 위한 대응책 필요해" EU, 탄소 무역장벽 준비 가속화
  • 오현주 기자 oh_08@dailyenews.co.kr
  • 승인 2022.05.10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으로 국내 수출업 기업들 부담 커질 것으로 전망...국제사회서 표준화된 인증 필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탄소 무역장벽'의 준비가 가속화되며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PixaBay)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탄소 무역장벽'의 준비가 가속화되며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탄소 무역장벽에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EU를 중심으로 도입을 준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 받는 무역 관세다.

핏포55 주요 내용. (그래프=데일리e뉴스)

지난해 7월 EU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이 담긴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며 탄소국경조정세 입법안을 공개한 바 있다.

EU는 이를 통헤 탄소국경조정세를 철강, 시멘트, 전력, 알리미늄, 비료 등에 우선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적용 품목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중 철강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으로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될 경우 이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무상 할당 비율이 높은 상황이나 EU가 오는 2035년 무상할당 비율이 점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실장은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인프라가 부족해 해외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상황"이라며 "국가별로 탄소발자국 인증도 달라 수출기업들은 각기 다른 해외인증 절차를 걸쳐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EU 탄소배출 과제 분석. (그래프=데일리e뉴스)

이처럼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이 미칠 영향에 따라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인증기관에 따라 차이가 탄소배출권에 대한 차이가 나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며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 가능한 표준화된 인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월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 RE100 등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성적 인증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환경성적 인증제도를 통해 제품 생산의 전과정에서 환경성 정보를 개량적으로 표시해 인증하는 제도로 이미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주요국의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국제 탄소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안을 개편한다는 것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재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으로 경기침체 등 전세계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미중 패권 경쟁,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보호주의 움직임은 더 복잡해지는 만큼 탄소 무역장벽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타워 1506호
  • 대표전화 : 02-586-8600
  • 팩스 : 02-582-8200
  • 편집국 : 02-586-8600
  • 광고마케팅국 : 02-586-86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남현
  • 법인명 : (주)데일리경제뉴스
  • 제호 : 데일리e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5140
  • 등록일 : 2018-04-25
  • 발행일 : 2018-05-01
  • 대표이사/발행인 : 김병호
  • 편집인 : 정수성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김병호 02--586-8600 dailyenews@naver.com
  • 데일리e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데일리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e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