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대우조선·GS건설 공공입찰 제한, 불복소송 이후로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GS건설 공공입찰 제한, 불복소송 이후로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19.06.10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공정위 처분, 기업에 중대한 영향 미쳐' 이유 들어
확정판결까지 3~4년…과거 일 처분해야 해 동력 떨어질 듯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공입찰 금지 효력이 불복소송이 완결된 이후에 적용된다.

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은 각각 올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공공입찰 제한을 당할 처지가 되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보통 3~4년 걸리는 확정판결까지 입찰제한 조처는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합병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주력사업인 방위사업 입찰이 막힐지가 관건이었고 GS건설은 대기업 중 공공입찰 첫 사례여서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10일 법조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 갑질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받은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벌점 부과와 벌점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보안 판결까지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이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원 및 법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의 누적벌점이 10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누적벌점이 5점을 넘기면 공공입찰제한,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처분을 맞는다.

다만 표준계약서 사용 등 벌점 감경 요인도 있어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최정 벌점을 계산 중이다.

공공입찰제한 조치를 받으면 대우조선해양의 특장점인 방위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해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과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원이 과징금 등 행정조치로 인한 벌점 부과는 물론 이에 근거한 공공입찰제한 등 추후 조치까지 모두 본안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 고발에 의한 벌점이 가장 높은데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고발로 인한 벌점 부과도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시켰다.

법원은 결정을 내리며 '공정위 처분이 대우조선해양에 회복할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 법규상 누적벌점이 있으면 그 즉시 감경 사유를 반영해 공공입찰제한 등 조치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공공입찰제한 등이 워낙 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만큼 불복소송이 제기됐다면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 집행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GS건설도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내 보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찰제한을 하지 않게 하는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은 2014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받은 누적벌점이 7점이 됐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올 4월 GS건설에 대한 공공입찰 자격 제한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하도급 갑질을 없애기 위해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벌점 누적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제한 등 제재를 지난해부터 재가동했고 올해는 대기업인 GS건설을 시작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고 말았다.

공공입찰제한은 공정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들이 각자 판단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가 3~4년 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그제야 공공입찰 금지 등을 시행해도 그때는 행정기관들로서는 옛날 일로 처분을 하는 격이어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예 불복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 공공입찰제한 등 조치를 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타워 1506호
  • 대표전화 : 02-586-8600
  • 팩스 : 02-582-8200
  • 편집국 : 02-586-8600
  • 광고마케팅국 : 02-586-86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남현
  • 법인명 : (주)데일리경제뉴스
  • 제호 : 데일리e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5140
  • 등록일 : 2018-04-25
  • 발행일 : 2018-05-01
  • 대표이사/발행인 : 김병호
  • 편집인 : 정수성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김병호 02--586-8600 dailyenews@naver.com
  • 데일리e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데일리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e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