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환경부는 8일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관 종류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해 녹물, 물 때 탈락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현안보고서를 통해 "이달 중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수립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계전환·관로 공사 시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사전공지를 하고 식용수 관련 사고에 대비한 모의 훈련법을 개발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사고 징후를 실시간 감시·예측하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수장 중심의 수질 관리 체계를 급·배수망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가 수돗물 공급 정수장을 바꾸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유속이 기존보다 두 배 넘게 빨라지며 수도관 내벽에 쌓인 녹물과 물때가 떨어져 나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인천지역 상수도관은 1998년 매설 이후 22년간 제대로 청소된 적이 없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된 제철소 용광로(고로) 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관련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내달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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