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최형호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배임 혐의액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 범행을 했고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에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간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한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아랑곳없이 횔령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조 회장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암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200~2009년에는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2007~2008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이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 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관련한 179억원의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아트펀드를 이용한 배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미술품의 실제 가격을 단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내용처럼 12억원이라는 액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결국 조 회장이 유죄로 인정된 규모는 16억여원의 횡령과 산정할 수 없는 배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