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카드결제 가능토록 추진
문화재 관람료 카드결제 가능토록 추진
  • 김성근 ksg@dailyenews.co.kr
  • 승인 2018.07.12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 관람료 결제를 카드로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현금뿐만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찰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거부하고 있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요구하는 관람객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관람료를 징수하는 조계종 사찰 63개 가운데, 28개 사찰만이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절반이 넘는 35개의 사찰에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김병욱 의원은 “관람료 징수에 있어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결제가 가능한 시대에, 유독 문화재에 대해서만 카드결제가 안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서 관람객과 관리단체간의 갈등도 줄이면서, 문화재를 관람하는 관람객의 편의 증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타워 1506호
  • 대표전화 : 02-586-8600
  • 팩스 : 02-582-8200
  • 편집국 : 02-586-8600
  • 광고마케팅국 : 02-586-86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남현
  • 법인명 : (주)데일리경제뉴스
  • 제호 : 데일리e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5140
  • 등록일 : 2018-04-25
  • 발행일 : 2018-05-01
  • 대표이사/발행인 : 김병호
  • 편집인 : 정수성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김병호 02--586-8600 dailyenews@naver.com
  • 데일리e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데일리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e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