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세원 투명성 제고 위해 엄정히 세무조사 실시해야"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과한 추징액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가 총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절반인 3조원을 넘어섰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956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조782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부과액 기준 상위 1%의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부과액은 3조1571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을 보면 법인사업자 4795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92%인 4408개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나 밖에서 빼내어 새게하는 탈루로 4조5566억원을 부과했고 387개 법인은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부과액 기준 상위 1% 법인사업자 44개에 대해 2조3855억원을 부과했으며 부과세액의 52.3%를 차지했다. 부과세액 상위 1%인 44개의 법인이 평균 542억원을 추징당한 셈이다.
또한 개인사업자 4774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91%인 4367개 개인사업자가 탈세나 탈루로 1조5216억원을 부과했고 407개 개인사업자는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과세액 상위 1% 개인사업자인 44명에 대해 7716억원을 부과했으며 부과세액의 50.7%를 차지했다. 부과세액 상위 1%인 44개의 개인사업자가 평균 175억원을 추징한 것이다.
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증권거래세 위반 협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협의 등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경우 우리나라 최고의 성실납세자인 반면, 세무조사 대상 92%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탈세나 탈루로 적발됐다. 특히 대형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은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해 세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