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곳당 체불액 7,846만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곳당 체불액 7,846만원
  • 김성근 ksg@dailyenews.co.kr
  • 승인 2018.07.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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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1곳당 체불액이 평균 7,84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명 중 3명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사업장이 위치한 가운데, 기업 1곳당 체불액은 제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이 자사 사이트에 공지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51건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알바몬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자사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알바몬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게시된 2018년 임금체불 사업주 2차 명단을 포함, 7월 현재 알바몬에서 공개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모두 1,151명에 이른다. 이들 사업주가 체불한 금액은 모두 90,307,165,893원으로 체불사업주 1명이 체불한 임금 등의 체불액만 평균 7,846만원에 달한다.
 
상습 체불기업 1곳당 평균 체불액은 올 들어 급격히 높아졌다. 알바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처음 명단을 공개한 2015년 1차 공개 당시 기업 1곳당 체불액은 평균 7,480만원이었으며 같은 해 2차 공개에서는 6,975만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기업 1곳당 체불액은 1차 명단공개에서는 평균 9,886만원, 2차는 8,775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 보면 ▲제주 지역이 4개 기업이 총 3억69백만원을 체불, 소재 기업의 1곳당 체불액수가 9,23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 9,220만원, ▲부산•경상 8,419만원의 순으로 높았다. 이어 ▲서울 7,685만원, ▲인천•경기 7,453만원 등 수도권의 기업당 체불액도 적지 않게 집계됐다. ▲대전•충청 지역 기업당 체불액은 7,295만원으로 비교적 낮았으며 ▲강원 지역이 5,68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명 중 3명은 수도권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다. 알바몬이 공개 명단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과 ▲인천•경기가 각 359건(31.2%)로 전체 명단의 약 62%에 달했다. 이어 ▲부산•경상 263건(22.8%), ▲광주•전라 및 ▲대전•충청 각 78건(6.8%)의 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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