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우리은행·신한금투··· 펀드판매 평가 하위
'라임 사태' 우리은행·신한금투··· 펀드판매 평가 하위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20.01.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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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2019년 펀드 판매사 평가' 발표
우리은행 28위 '최하위', 신한금융투자 23위 '하위'
28개사 중 KB증권 2018년 7위 → 22위로 큰 폭 하락
(자료=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자료=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부실 의혹으로 고소당한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펀드판매사 평가에서 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 따르면 이 재단이 지난해 실시한 '제13차 펀드 판매회사 평가'에서 우리은행은 최하위인 28위, 신한금융투자는 하위권인 23위를 각각 기록했다.

두 회사는 펀드 판매 상담 내용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 점수가 낮았다.

종합 평가의 67.5%를 차지하는 미스터리 쇼핑에서 우리은행과 신한금투는 모두 21위 이하 회사에 부여되는 C 등급을 받았다. 개별 평가 부문의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2018년 종합 평가에서 28개사(은행·증권·보험사) 가운데 24위였다가 지난해 28위 최하위를 기록했고, 신한금융투자도 14위에서 23위로 내려앉았다.

KEB하나은행은 2018년 종합평가에서 23위에서 2계단 떨어진 25위, IBK기업은행은 26위에서 27위로 떨어졌다.

KB증권의 경우 전년 대비 순위가 7위에서 22위로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반면 한화투자증권이 2019년 종합 평가에서 1위, 한국투자증권은 2위, 메리츠종금증권이 3위에 올라 최우수(A+) 등급을 받았다.

삼성증권은 3년간, NH투자증권은 4년 동안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지난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하이투자증권은 2018년 종합 평가에서 16위에서 10계단 상승하며 6위에 올랐고, 교보증권은 21위에서 9위로 뛰어올랐다.

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펀드 판매사 평가는 미스터리 쇼핑을 통한 펀드 상담 평가(영업점 모니터링)가 6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판매 펀드의 수익률 등 특성이 30%, 사후관리 서비스가 2.5%를 차지한다.

펀드 상담 평가의 전체 판매사 평균 점수는 58.1점으로, 전년도(67.9점)보다 떨어졌다.

특히 전체 판매 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48.4%가 펀드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투자설명서만 읽어줄 뿐 고객이 이해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18.7%는 투자설명서에 있는 전문용어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펀드를 추천한 사례는 2018년 7.1%에서 지난해 15.6%로 늘었고, 투자설명서를 제시하거나 제공하지 않아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7.4%에서 21.1%로 증가했다.

펀드의 수익률에서 운용 목표인 비교지수 수익률을 뺀 '비교지수 초과 수익률'은 전체 판매사 평균이 연 0.07%에 불과해 초과 수익률을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형펀드 기준 판매회사들의 총비용비율 평균은 1.26%로 미국의 주식형펀드 평균 투자비용인 0.59%보다 크게 높았다.

총비용비율은 펀드판매회사·자산운용사 등의 관련 서비스의 대사로 펀드 재산에서 지속해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일부 펀드판매회사의 검증되지 않은 신규펀드(1년 이하 펀드) 밀어주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C증권사의 경우 약 10개월 간 신규펀드 밀어주 관행을 지속했으며 그 비중 또한 최대 월 54.2%에 육박했다고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지적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올해 주목할 만한 사후관리서비스로 신영증권의 밸류업(Value-Up) 펀드 리포트와 펀드리콜제 확대를 소개했다.

밸류업 펀드리포트는 6개월마다 운용역과의 인터뷰 동영상을 통해 운용현황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것으로 단 동영상 안내가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에 한정된 점은 한계라고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꼬집었다.

펀드리콜제란 판매회사가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펀드를 추천하거나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는 불완전판매를 저지른 경우 펀드를 환불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한화투자증권이 펀드리콜제도를 도입한 상황이며 DLF 사태를 계기로 우리은행·KEB하나은행도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사후관리 서비스 안내장을 통해 펀드리콜제를 안내한 회사는 미래엣대우 1곳뿐이었다고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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