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항고 시 상급심 판단 맡겨야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발생 사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0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이로써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은 정지된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판단,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문책 경고 효력이 유지돼 연임이 불가능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손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감원의 문책 경고 효력은 정지됐고, 손 회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금감원이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경우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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