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경총, '기업 감당하기 어려울 것'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경총, '기업 감당하기 어려울 것'
  • 김성근 ksg@dailyenews.co.kr
  • 승인 2018.08.03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3일 고시돼 공식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용대로 확정된 것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올해 16.4%, 내년 10.9%로 2년간 고수준•고강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고,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뿐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실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과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준행 과정에서 행정 당국과 기업 간 마찰의 소지도 우려된다"며 "정부는 기업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결정한 당사자 입장에서 앞으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타워 1506호
  • 대표전화 : 02-586-8600
  • 팩스 : 02-582-8200
  • 편집국 : 02-586-8600
  • 광고마케팅국 : 02-586-86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남현
  • 법인명 : (주)데일리경제뉴스
  • 제호 : 데일리e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5140
  • 등록일 : 2018-04-25
  • 발행일 : 2018-05-01
  • 대표이사/발행인 : 김병호
  • 편집인 : 정수성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김병호 02--586-8600 dailyenews@naver.com
  • 데일리e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데일리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e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