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3일 고시돼 공식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용대로 확정된 것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올해 16.4%, 내년 10.9%로 2년간 고수준•고강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고,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뿐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실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과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준행 과정에서 행정 당국과 기업 간 마찰의 소지도 우려된다"며 "정부는 기업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결정한 당사자 입장에서 앞으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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