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회항' 등 항공법 위반 대한항공에 과징금 총 30억 부과
국토부, '땅콩회항' 등 항공법 위반 대한항공에 과징금 총 30억 부과
  • 김래정 kimrj@dailyenews.co.kr
  • 승인 2018.05.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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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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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땅콩회항’과 관련 조현아 씨와 대한항공에 각각 150만, 27억 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됐다.

18일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땅콩회항’으로 알려진 뉴욕공항 램프리턴과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과 관련 대한항공에 총 30.9억 원을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지난 2914년 12월 5일’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 관련, 운항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27.9억원을, 전 부사장 조현아와 전 상무인 여운진에게 거짓 진술로 과태료 각 15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사실확인시 거짓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시 거짓 진술 등을 감안해 과징금 18.6억원에 50%를 가중해 최종 27.9억원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1월 10일’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은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최근 불거진 미국인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사람임에도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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