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손배 소멸시효 30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손배 소멸시효 30년
  • 김성근 ksg@dailyenews.co.kr
  • 승인 2018.08.07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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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가 확대돼 문제 살균제 노출로 피해를 본 사람은 가해 기업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7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률 개정안이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을 변경했으며,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또 구제급여 지급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이밖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했으며,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30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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