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경쟁사인 BBQ 내부망에 불법으로 접속해 내부 자료를 들여다본 박현종 bh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자사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인 A 씨와 B 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 씨와 B 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회장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의 IP 주소가 BBQ 전산망에 20여 차례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회장과 함께 피소된 bhc 관계자 8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BBQ가 박 회장을 비롯한 bhc 임직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BBQ가 항고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다만 검찰은 재수사 후에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이었던 박 회장은 2013년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bhc는 매각 당시 BBQ가 가맹점 수를 부풀렸다고 이듬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고 ICC는 bhc 손을 들어줬다. 이후 두 회사는 수년간 민·형사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