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재판 결과·공정위 승인만 남았다
[이슈]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재판 결과·공정위 승인만 남았다
  • 최경민 기자 jinborocker@dailyenews.co.kr
  • 승인 2020.12.1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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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8000억원 써낸 듯
대법원의 DICC 판결에 따라 매각 대금 못 받을 수도
패소 시 우발채무 변제 방법 협상 과정서 논의될 듯
기업결합 시 시장점유율 60%… 공정위 판단이 관건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삭기. (사진=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삭기. (사진=두산인프라코어)

[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 현대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 우선협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인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넘어야 한다.

두산중공업은 10일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5.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현대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07%%를 인수하기 위해 8000억원가량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협상이 완료되면 현대중공업은 국내 건설기계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1위 기업이 돼 볼보건설기계와 시장을 양분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7위 업체로 올라서며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안에 인수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현대중공업의 인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매각 논의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봤다.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의 재무적투자자(FI)들과 기업공개(IPO)와 동반 매수권 무산 등에 따른 소송을 벌이고 있다.

1심 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FI의 손을 들어줘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FI의 손을 들어주면 8000억~1조원가량의 우발채무를 떠안게 된다.

이 경우 두산인프라코어는 매각 대금을 한 푼도 손에 넣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발채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매각 대금을 모두 받거나 아니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도 관건이다.

현대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60%가량이 돼 독점 기준인 50%를 넘게 된다. 현재 국내 굴착기 시장점유율은 두산인프라코어 40%, 현대건설기계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공정위가 독점 기준을 넘기는 기업결합에도 우호적인 결론을 내리고는 있지만 상황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만약 DICC의 결론이 두산중공업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다면 두산그룹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3조원 규모의 자구안 이행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DICC 재판이 두산인프라에게 유리하게 난다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공정위도 기업결합에 따른 독점 문제도 잘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만약 DICC 문제가 두산중공업이 원했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다면 두산중공업은 현대중공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발채무 변제에 대한 논의를 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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