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CT "LG의 일방적 주장"··· LG 측 '제재 요청' 기각
美 ICT "LG의 일방적 주장"··· LG 측 '제재 요청' 기각
  • 최경민 기자 jinborocker@dailyenews.co.kr
  • 승인 2021.04.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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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LG 주장,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임이 명백히 밝혀져"
LG에너지솔루션 "흔하게 있는 일··· 소송 과정서 충분히 입증할 것”

[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자사가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지난 2019년 9월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ITC의 행정판사가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제재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 결정에 대한 결정문은 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ITC는 31일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LG의 특허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한 데 이어 SK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증거 훼손 주장마저 모두 기각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 8월 '문서 삭제'를 이유로 SK에 5가지 제재를 내려줄 것을 ITC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찰스 불록(Charles E. Bullock) ICT 행정판사는 ▲근거 없는 LG의 일방적은 주장에 불과(Without any evidence from Chem other than cursory statement) ▲문서가 잘 보존돼 있음(not actually deleted and still exist on SKI's systems) ▲본 건과 무관한 자료(not relevant to this investigation) 등의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LG는 SK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이후 근거 없는 악의적인 '문서 삭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왔다"며 "이번 행정판사의 판결로 LG의 주장이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어어 "LG가 정정당당한 소송보다도 합리적 근겅 없이 '문서 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소송 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해당 특허를 발명한 SK 구성원이 LG에너지솔루션 기술을 참고했다고 누명을 씌우며 발명자가 참고 문서를 고의로 삭제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으나 해당 문건은 멀쩡히 보존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G 측에서 지워졌다고 주장하는 파일은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아웃룩 프로그램의 자동저장 기능에 따라 임시 저장된 파일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삭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 파우치 특허가 LG에너지솔루션의 'A7' 제품에 근거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7에 대한 언급도 없었으며 해당 자료는 994 특허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LG가 'LG생활건강', 'LG전자 행사', 'LG유플러스 모바일 결제' 등과 같은 본 소송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문건에 대해서도 검색어 LG가 들어간 문서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LG는 ITC에 제재를 요청했으나 LG그룹사의 마케팅 파일 삭제 건을 포함해 모두 ITC로부터 기각당했다고 SK이노베이션은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결정이 증명하는 것은 소송 본질을 다루기보다는 근거 없이 과도하게 '문서 삭제' 프레임을 뒤집어쓰고 소송을 오도하려는 LG의 시도는 더 이상 소송에서 먹혀들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제재요청에 대한 사안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제재를 요청한 것이 기각된 것으로 해당 애슈가 근거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며 추후 예비결정 및 최종결정 등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자세를 취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 행정판사가 2020년 8월 자사가 SK이노베이션의 고의적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방대한 증거인멸 행위 대다수가 증거보전의무 발생 시점 이전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제재까지는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파우치 특허소송 준비를 위한 제품분석 시점인 2019년 5월부터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증거인멸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보전의무는 2019년 7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단은 본안 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 소송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남은 소송 절차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994 특허무효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로 인해 '부정한 손(Uclean Hands)'에 해당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ITC에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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