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흡연' 허희수 전 SPC부사장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대마흡연' 허희수 전 SPC부사장에 징역 4년 구형
  • 김래정 kimrj@dailyenews.co.kr
  • 승인 2018.09.07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허희수 SPC 전 부사장(40)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40분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는데 검찰은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천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허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한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처신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일로 SPC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되는 등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어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액상 대마 구매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경영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심리적으로 엄청난 강박과 중압감에 시달렸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휴가차 하와이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현지인의 권유로 한순간 유혹을 못 이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대마 밀수 혐의에 대해서도 "액상 대마를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해온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나아가 타인에게 공급하거나 유통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허 전 부사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가족과 회사에 커다란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잘못된 판단을 한 저 자신을 꾸짖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와 어린 딸들에게 상처를 줄까 봐 너무 두렵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허 전 부사장의 선고기일은 9월 21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타워 1506호
  • 대표전화 : 02-586-8600
  • 팩스 : 02-582-8200
  • 편집국 : 02-586-8600
  • 광고마케팅국 : 02-586-86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남현
  • 법인명 : (주)데일리경제뉴스
  • 제호 : 데일리e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5140
  • 등록일 : 2018-04-25
  • 발행일 : 2018-05-01
  • 대표이사/발행인 : 김병호
  • 편집인 : 정수성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김병호 02--586-8600 dailyenews@naver.com
  • 데일리e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데일리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e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