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자동차검사소가 대거 적발됐다.
21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부정이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8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당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에 속한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총 83명을 투입해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정이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86곳을 특별점검했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54%),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 61곳 검사소 1곳 당 1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적발된 검사소는 모두 업무정지를 받으며, 기술인력 직무정지 59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환경부 한 관계자는 “매년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부정검사도 뿌리 뽑히질 않고 있다”라며,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하는 등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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