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주주총회를 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석태수 대표의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안’은 부결됐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안과 사외 및 사내이사 선임안 등을 처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석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안은 참석 주주 찬성 65.46%, 반대 34.54%로 가결됐다.
한진칼은 이사 선임-해임 안건을 일반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출석 주주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2대 주주(지분 10.71%)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하고 반대 의결권을 모았지만, 석 대표 연임을 막지 못했다. 3대 주주(7.34%)인 국민연금은 석 대표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이사 자격 강화' 정관 변경안은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부결됐다.
정관 변경안은 특별의결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국민연금은 회사-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및 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이사직을 즉시 상실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현재 270억원 규모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이사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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