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지난해 처음으로 연금저축 해지가 신규 계약건수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해지계약이 4.2% 감소한 가운데 신규 계약 유입이 15.3%나 줄었다.
연금저축 신규 계약이 급감한 것은 연금신탁에 대해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1월 은행권이 연금신탁 상품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를 9일 공개했다.
지난해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6조4000억원) 증가했다.
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74.3%)을 차지했으며 신탁(17조2000억원·12.7%), 펀드(12조1000억원, 9.0%) 등 순이었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56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0.4%(2만5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금저축(신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제외) 해지계약 건수가 31만2000건으로 신규 계약건(30만7000건)을 넘어섰다.
1994년 연금저축 상품 출시 후 해지계약이 신규계약 건수보다 많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해지계약이 크게 늘었다기보다 신규 계약이 줄어든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해지계약이 4.2% 감소하는 가운데 신규 계약 유입이 15.3%나 줄어버린 것이다.
중도해지 금액은 총 3조5000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연금저축 신규 계약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 1월 은행권이 연금신탁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신탁에 대해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되면서 은행들이 기존 계약만 유지하고 신규 계약을 받지 않아 버린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신탁 상품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상품을 팔기보다 유사 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낫다는 것이 대다수 시중은행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연금신탁 판매 중단 여파로 IRP 잔고는 2017년 1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2000억원으로 25.6% 급증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2014년), 연금저축 공제한도를 소득별로 차등화한 조치(2017년)도 연금저축 상품의 매력을 반감시킨 요인이 됐다.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은 2013년 13.9%에서 2016년 9.0%, 2017년 8.8%, 2018년 4.9%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실제 수익률·수수료율 산출기준을 새로이 개발하고, 비교공시항목을 표준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