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19.05.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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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담당 직원 안씨 "공장 마룻바닥 아래에 공용서버 등 숨겼다" 진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 인멸 협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직원이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안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인 안씨는 지난해 5∼8월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 등을 숨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안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씨 등 삼성바이오 관계자들 조사에서 "공장 마룻바닥 아래에 공용서버 등을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전날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공장을 수색해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 대를 찾아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증거인멸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부 자료를 훼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등의 증거인멸이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의혹 규명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안씨를 상대로 지시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된 정황을 이미 다수 확보한 상태다.

에피스는 직원들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뒤져 문제 소지가 있는 기록을 일일이 삭제하고 공용서버를 한 직원의 집에 숨겨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에피스 증거인멸을 주도한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은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는 2017년 2월 공식 해체된 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 격이다. 검찰은 삼성전자는 물론 IT계열사인 삼성SDS 직원들까지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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