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주주들 참석 보장되지 않아...통과된 안건 무효"
현대중공업 측 내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 제출 예정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31일 오전 10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기로 예정했던 주주총회 장소를 울산대 체육관으로 긴급 변경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분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주총 승인으로 중간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과 신설 자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나눠진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품고 수주점유율 20%가 넘는 매머드급 글로벌 1위 조선사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노동조합의 주총장 봉쇄에 따라 장소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해 임시주총을 개최했다.
주총 결과 회사분할 계획서 안건은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됐다.
현대중공업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고 반대가 명백한 우리사주조합 지분은 3.1%에 그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주총 승인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회사와 조선·특수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나눠진다.
현대중공업은 존속 법인인 중간지주사의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꾸고 본사를 서울로 옮긴다. 신설 자회사의 사명은 현대중공업으로 하고 본사는 울산에 두기로 했다.
한국조선해양이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상장법인으로 남고 신설 회사인 현대중공업은 비상장법인이 된다.
이번 분할은 현대중공업이 올해 3월 산업은행과 본계약을 체결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절차의 하나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실사를 마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기업결합심사는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10개국에서도 진행되며 국내외 결합심사가 승인되면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조영철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주원호 현대중공업 중앙기술원장을 한국조선해양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은 "우리사주조합 등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이 보장되지 않아 주주총회는 적법하지 않고, 위법한 주총에서 통과된 안건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법률원은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에게 참석과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유효한 개최로 인정할 수 있다"며 "특히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주주들에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시간과 장소는 충분히 사전에 고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원은 "그렇기 때문에 상법은 적어도 2주간 전에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역시 정관 제18조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도 2주간 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원은 이어 "주주들에게 보장된 주주총회 참석권, 의견표명권은 지분율이 얼마인지,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