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유증기 대량 유출 보상 어떻게?
한화토탈, 유증기 대량 유출 보상 어떻게?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19.06.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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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보험 적용 여부, 보상금 지급 규모 등 판단
피해 주민들 보상군 등급 놓고 불만 제기 가능성 있어
규원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가운데)이 31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17일, 18일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규원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가운데)이 31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17일, 18일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지난달 대량의 유증기가 유출된 한화토탈 대산공장이 주민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당시 유출된 유증기를 들이마신 근로자와 공장 인근 주민 등 2000여 명은 어지럼증과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며 병원 진료를 받았다.

5일 한화토탈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산읍사무소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 주민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는 서산지역 30개 마을 중 29개 마을 이장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화토탈은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유증기를 흡입해 진료를 받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절차와 범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대산읍사무소에 주민 상담과 실질적인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접수처를 개설한다.

이후 주민 피해 사례를 모아 1~2개월가량 손해사정을 진행한다.

손해사정인이 개인별 유증기 흡입에 따른 보험 적용 여부, 보상금 지급 규모 등을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토탈은 원활한 손해사정을 위해 유출사고 지점에서 떨어진 거리, 건강 상태에 따른 의료진 판단, 유증기 흡입 정도를 토대로 보상군 등급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피해자들이 보상군 등급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는 스틸렌모노어 공정 옥외 탱크에서 유증기가 대량으로 유출됐다.

이 사고로 인근 마을주민드로이 어지럼증과 구토, 안구 통증을 호소했다.

유증기 유출 합동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SM과 에틸벤젠, 종합방지제 등이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 97.5t이 유출돼 2330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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