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이렇게 달라집니다
  • 김래정 kimrj@dailyenews.co.kr
  • 승인 2018.07.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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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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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금융정책이 이달부터 줄줄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일 소개했다.

▲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가능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출 총량도 늘어난다.(7월)

▲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 기업구조혁신센터(전국 27개 창구)를 통해 구조조정 필요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교류가 강화된다.(하반기)

▲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 중견 또는 예비중견 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다.(하반기)

▲ 성장지원펀드 조성•집행 = 성장지원펀드를 조성(6월, 2조3천500억원)해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이 제공된다.(하반기)

▲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지원 =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추가적인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9월)

▲ 미수령 예금보험금 등 조회서비스 확대 =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예금보험금 및 파산배당금 조회가 가능해진다.(3분기)

▲ 부실금융회사 해외채무자 채무조정 활성화 = 해외거주 채무자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늘리고자 채무조정 절차가 간소화된다.(3분기)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을 매입•정리(8.31일까지 신청•접수)해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4분기)

▲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제재 일관성 확보 = 업권별 검사운영 절차 및 제재 부과기준이 구체화되고 'FIU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된다.(7월, 잠정)

▲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 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받았던 금융지주, 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도 통제 의무가 부과된다.(8.28)

▲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변경 = 외부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감사•감사위원회로 이관된다.(11.1)

▲ 회계부정 과징금 시행 =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 대상으로 회계부정 적발시 과징금이 부과된다.(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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