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안 승인··· 최대주주 등극
금융위,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안 승인··· 최대주주 등극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19.07.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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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뱅 지분 34%까지 확보··· 인터넷은행법 첫 수혜
출범 1주년 카카오뱅크. (사진=연합뉴스)
출범 1주년 카카오뱅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출범 4년 만에 지분을 34%까지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카카오가 지난 4월 제출한 이 안건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금융위의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유 지분을 현재 18%에서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된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부채비율과 차입금 등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현장에서 실행된 첫 사례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현 정부 규제 혁신의 상징적 사례로 거론돼 왔다.

이 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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