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법원,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 김성근 ksg@dailyenews.co.kr
  • 승인 2018.07.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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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에 달하는 세금탈루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영장이 기각됐다 / 연합뉴스
수백억에 달하는 세금탈루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영장이 기각됐다 / 연합뉴스

 

수백억에 달하는 세금탈루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영장이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은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통해 “검찰이 조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조 회장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1999년 항공기도입 리베이트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된 조 회장은 19년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를 면했다.

특히 조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이후 조 전 전무와 조 회장 아내 이명희씨에 이어 이번에 조 회장까지 사정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 신청 혹은 청구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

앞서 이명희씨는 '갑질 폭행' 의혹과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전무의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조 회장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가 있어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 매매'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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