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걸음' 육상풍력, 확산 순풍 타나
'제자리걸음' 육상풍력, 확산 순풍 타나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19.08.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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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규제개선 및 전 과정 밀착지원 강화
한국남부발전의 정암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의 정암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한국남부발전)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산업이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제자리걸음만 했던 육상풍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불분명한 규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발전시설 신설부터 사업 운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규제 개선과 지원 강화를 통해 육상풍력의 보급을 늘리는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정보통신기술(ICT) 등과 연계돼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사업이다.

하지만 산림 훼손에 대한 문제로 입지규제가 많고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지난해 보급 규모는 목표치인 84% 수준인 168MW에 그쳤다. 이는 태양광 발전이 목표치의 143%인 2027KW 보급된 것과 비교된다. 올해 상반기 보급 규모는 133MW에 불과하다.

이처럼 육상풍력의 보급과 확산이 지연되면서 관련 사업의 경쟁력 또한 뒤처지고 있다.

이에 국회 기후에너지산업육성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말부터 4개월간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시행했고 이번에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풍력발전 활성화를 모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마련하고 입지컨설팅 시행을 의무화한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 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2단계로 2020년 말까지 해상도를 1km에서 100m로 향상,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환경 입지 및 산림 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통보할 때는 현재보다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제공하기로 했다.

불분명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는 고친다.

그동안 육상풍력사업이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 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할 계획이다.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는 관련 규정에 명시해 사업자들의 편의성도 높인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늘리고 시설 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한다.

관계부처 합동 풍력 사업 설명회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80개 중(4.4GW) 중 약 41개(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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