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내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해야 하는 뇌물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원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 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한 것오 봤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삼성전자는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수년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삼성이 이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실적 악화와 수출 규제, 무역 갈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오너의 비전과 경영진의 실행력, 임직원들과의 도전정신이 필요하지만 모든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오너와 경영진, 임직원들 모두가 위축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아예 도태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제대로 맞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리더십 드으로 3년여 시간 동안 미래 준비를 못했는데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절박감에 반성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면서 '더 늦으면 안 된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