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3월 문 연다··· 시범 운영 돌입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3월 문 연다··· 시범 운영 돌입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20.01.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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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익명정보 활용··· 데이터 3법 개정 법적 근거 마련
데이터 조회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정보는 암호화 전송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 금융 분야의 여러 정보를 거래, 결합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오는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공급자(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는 공익, 금전적인 보상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생산·수집·분석·가공한 데이터를 구매 의사가 있는 수요자에게 제공한다.

수요자는 신규 서비스 및 사업 창출,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데이터 거래소 설립을 포함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방안을 공개했다.

이달 초에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개인정보인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더하면 어느 정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 이름 석 자에서 특정 글자를 가렸더라도 직장 정보를 알아내면 그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가명정보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적인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핀테크, 통신, 유통 등 업체도 참여한다.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상품으로서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중개·거래 플랫폼이다. 공급자가 판매할 데이터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해당 데이터를 검색, 구매할 수 있다. 데이터 조회부터 계약,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정보는 모두 암호화한 채 전송된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활용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활용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예컨대 보험정보(사고정보)에 차량안전장치 정보를 더해 보험료 할인상품을 개발하는 것과 같이 결합을 통해 유용성이 증가하는 데이터의 특성상 데이터를 구매해 보유 데이터와 결합 ·활용하려는 수요가 많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보험사의 차량 사고처리 정보와 자동차 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 정보를 중개해 결합시켜 안전장치 여부에 따른 사고 피해규모 상관관계 를 분석하고, 보험사는 안전장치 부착 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차량회사는 안전장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결합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다.

검색어 등 소셜미디어에서 공개하는 기업 관련 정보와 증권사의 종합주가지수 데이터를 연계하면 주가 예측 로보 어드바이저도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방식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 데이터 거래소 운영기관(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데이터 유통‧결합을 통합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익명‧가명정보는 충분한 비식별화 여부에 대한 부담, 구매자의 재식별 가능성 등으로 판매자가 판매에 적극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 및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금융 데이터는 유출 시 개인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민감성이 높은 정보로 거래시 정보보호 조치가 중요하며 금융회사 등은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판매‧제공 방식도 지원하는 한편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해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데이터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 기반 조성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데이터 거래소 개장 이후에도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협의회에서 논의 된 내용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시행령 등) 개정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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