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은 기업·자영업자 대상 세정·통관 지원대책 약속
[데일리e뉴스= 천선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마스크·손 소독제 등 매점매석 행위에 엄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월 31일부터 가동 중인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 관세청도 참여시켜 단속반을 확대·운영하겠다"며 "매점매석 행위는 물론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행위, 밀수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재난 시기에 국민안전을 볼모로 해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와 탈세를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강력하게 추적하고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을 기점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세부 조항을 보면 조사 당일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마스크·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식약처 및 각 지자체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식약처의 시정명령을 시작으로 최종 사법당국으로부터 고발 등 조치가 가해질 방침이다.
해외 반출 역시 단속에 나선다. 마스크 1000개, 손 소독제 200만원 초과 등의 대상은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반출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 심사 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보류 및 고발을 의뢰한다. 이어 국제우편물류센터, 특송업체, 항공사 등 간이수출 통관 적용 현장에 대한 협조 요청과 긴급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세제 혜택 지원도 마련한다. 우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행하며,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와 함께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들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한다. 징수와 체납처분의 집행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중국 내 공장폐쇄 등 피해를 입은 업체들도 지원한다. 정부는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해 원부자재의 반입·반출 등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심사 과정도 간소화한다. 서류제출과 검사선별을 최소화하고 관세감면 건은 즉시 감면 처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관세 혜택 제공을 통해 경영 정상화 지원을 이룬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