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5억원 헐값' 논란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 끝내 패소
KT, '5억원 헐값' 논란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 끝내 패소
  • 천선우 기자 bluecat@dailyenews.co.kr
  • 승인 2020.03.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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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명예회복 차원에서 재판 진행한 것"
무궁화위성(KOREASAT) 3호. (사진=KT)

[데일리e뉴스= 천선우 기자] KT가 무궁화위성(KOREASAT) 3호의 소유권을 결정짓는 국제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KT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T SAT(KT 위성그룹)은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했으나 올해 2월 기각됐다.

이로써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은 홍콩 위성·통신 서비스업체인 ABS(Asia Broadcast Satellite Holdings)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3년 시작된 국제소송전에서 6년 만에 KT의 패소로 끝을 맺은 것이다.

KT 관계자는 "무궁화위성 3호는 현재 수명이 다한 상태로, 기존 문제시돼왔던 기능 백업(스카이라이프)과 궤도 점유권은 되찾아 왔다"며 "최근 재판 건은 위성 소유권 관련해 국가 명예회복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무궁화위성 3호는 연구개발에만 약 3000억원이 투입된 정지궤도 인공위성이다. 1999년 발사돼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설계수명 기한이 다한 2011년 9월부터는 남은 연료 수명 기간인 10년간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 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KT는 수명이 다했다는 이유로 2010년 매각 의사를 밝혔고, 이듬해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ABS 측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무궁화위성 3호 매각 대금 '헐값'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위성 매각 대금으로 약 5억300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헐값 매각' 비판에 대해 KT 측은 기술 및 관제 비용 대가로 약 205억원을 더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매각 과정에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 등 관련 부처의 승인 심사를 제외해 고의 누락 의혹도 제기됐다. 인공위성은 전략물자로 분류돼 매각·수출을 할 경우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었으나, KT가 이 단계를 건너뛴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12월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법 등의 위반 소지를 근거로 KT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동시에 무궁화 위성 3호를 매각 이전 상태로 복구하라는 시정명령도 추가했다.

KT는 이후 ABS와 재매입 협상에 돌입했으나 ABS 측의 소 제기로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ABS가 요청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2018년 3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은 KT SAT가 ABS 측에 손해배상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더한 103만6000달러(약 11억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KT SAT은 2018년 5월 뉴욕연방법원에 ICC 중재법원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2018년 8월에는 미국 제 2연방 항소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국제소송이 총 6년에 걸쳐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이 과정에서 투입된 금액도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KT와 KT SAT 측은 손해배상에 투입된 금액 규모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KT SAT 관계자는 "소송에 쓰인 비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면서도 "KT와 KT SAT는 그동안 손실이 있었음에도 회사 차원에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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