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할당량 부과
오염물질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할당량 부과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04.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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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 시행··· 기준 수도권 외 중부·남부·동남권 신규 지정
2024년까지 권역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33% 이상 저감 목표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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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된다. 아울러 자동차와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억제하고, 오염물질 사각지대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으로 우선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의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해당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울 및 배출량 기준 8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권역별로 정부-지자체-민간 합동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대기환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권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시행해,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량을 8월 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한다. 다만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첫해인 올해는 사업장의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업장의 개별상황을 고려했다.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총량관리장업장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가 의무화되나, 배출구 특성과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 부착 제외 또는 부착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관리도 강화된다. 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는 종전의 정기검사를 대체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를 받야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는 일부 지역은 민간검사소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해 7월 2일까지 종합검사 시행이 유예된다.

2023년 4월부터 권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 택배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권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 또는 시행하는 관급 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도 제한된다.

권역 내 위치한 항만·선박과 공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생활 주변 오염물질의 감축을 위해 권역 내에서 제조·공급·판매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은 1종(콘덴싱 보일러)과 2종(그 외 보일러)으로 구분되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열효율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처리, 인증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등 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은 올해 9월 30일까지 권역 내 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생활 배출원 저감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원, 저소득층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

권역별 주요 저감대책은 수도권은 인구와 차량이 집중된 특성을 고려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운행 제한 등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 발전소 및 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등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중부권은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및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높은 차량 증가율과 화물차 비중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날림(비산)먼지 저감과 불법소각 관리 등 도심·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남부권은 여수국가산단에 집중된 석유화학, 제철소 등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광양·여수·목포항과 선박의 배출 저감, 높은 차량 증가율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도장시설·유기용제 사용시설 및 불법소각 관리대책 등에 힘을 쏟는다.

동남권은 울산, 구미 포항 등의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배출규제해역의 지정 등 동남해안 내 항만·선박의 배출 저감,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차량 증가율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등을 집중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춘 농도와 배출 허용총량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정부, 지자체, 권역 민간전문가가 한편이 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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