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전원회의 통해 충분히 소명할 예정"
[데일리e뉴스= 이승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제재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한화그룹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한화 S&C는 종합 정보기술(IT) 비즈니스 서비스업체로 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 3형제가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다.
공정위는 이번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한화S&C에 전산 시스템 관리 등의 대행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23조 2)에서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에서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소명을 들은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데일리e뉴스와의 통화에서 "심사 보고서를 받은 것은 맞다.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내용은 논란이 큰 만큼 전원회의에 참석해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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