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환경협회-부착지원센터-제작사 간 유착 의혹도 드러나
[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제조원가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관계기관과 제작사 간 유착이 확인되는 등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후 경유차 등에 부탁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 등 신고를 토대로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시관에 수사 의뢰 및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자기부담금 관련 규정이나 원가 산정 과정에서 담합 및 원가자료 감토 미흡 등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권익위가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작사들이 매연저감장치의 제조원가가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 품목별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약 2배 정도 부풀려 환경부에 제출해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 ▲제작사들이 부풀린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대납 또는 후납 처리하는 등 미납 시에도 장치를 부착해주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의혹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간부로 재직하고 협회 간부였던 자가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는 등 한국자동차환경협회-부착지원센터-제작사 간 유착 의혹 ▲협회는 수억 원의 회비를 제작사로부터 받고 센터는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제작사로부터 받는 등 다양한 위법 행위 의혹을 확인했다.
실제로 A 제작사가 생산하는 1종 DPF 대형복합재생 특정 모델의 실제 제조원가는 405만 원이지만 환경에는 870만 원을 제조원가로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A 제작사를 비롯한 13개 제조업체의 제출원가를 기초로 대당 975만 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지급했다.
B 제작사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차량소유자의 자기부담금(10%) 납부 사실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했고 지자체는 이를 확인하고 장치 가격의 90%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매년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제작 원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는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누수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