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심의위반 광고 중 80%가 ‘기사 형식 광고페이지’로 이동”
인터넷신문위원회, “심의위반 광고 중 80%가 ‘기사 형식 광고페이지’로 이동”
  • 최경민 기자 jinborocker@dailyenews.co.kr
  • 승인 2021.10.05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사 형식의 광고페이지 예시. (사진=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활동을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광고 중 80%가 ‘기사 형식의 광고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활동을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총 30,985건의 광고와 연결되는 광고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그 중 80%(24,894건)가 ‘기사 형식의 광고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광고는 특성상 광고 크기 등의 제약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1차적으로 직접 노출되는 광고에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세부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해당 광고를 클릭 할 경우, 이와 연결되는 페이지에서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신위는 인터넷신문광고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1차적으로 노출되는 광고 이외에도 이를 통해 연결되는 후속 페이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바, 인터넷신문광고와 연결되는 광고페이지가 실제 언론사의 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사의 형식을 띄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기사 형식의 광고페이지의 경우, ‘최신기사’, ‘기사 입력’, ‘기자명’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거나, 포털과 인터넷신문의 기사페이지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어 이용자로 하여금 기사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높아 이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신위는 앞으로도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1차광고 이외에도 이를 클릭시 접속되는 2차 광고페이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타워 1506호
  • 대표전화 : 02-586-8600
  • 팩스 : 02-582-8200
  • 편집국 : 02-586-8600
  • 광고마케팅국 : 02-586-86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남현
  • 법인명 : (주)데일리경제뉴스
  • 제호 : 데일리e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5140
  • 등록일 : 2018-04-25
  • 발행일 : 2018-05-01
  • 대표이사/발행인 : 김병호
  • 편집인 : 정수성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김병호 02--586-8600 dailyenews@naver.com
  • 데일리e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데일리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e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