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3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탄소중립사회 실현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에 대해 시중은행 중 최초로 탄소배출량 감축비율에 따라 최대 0.3%포인트 대출 금리를 우대한다. 감축시설 설치시 필요자금에 대해서도 보증비율 및 보증요율을 우대하는 대출상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하고, 실질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한 배출권에 대하여 업체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한국환경공단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가 추진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특화된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녹색산업 발전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공재훈 기자]
이 기사를 인용할 경우 데일리e뉴스 원문 링크도 남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