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 EU 자연복원법, 최종 표결 직전 일부 회원국 입장 변화에 투표 무기한 연기
[글로벌 트렌드] EU 자연복원법, 최종 표결 직전 일부 회원국 입장 변화에 투표 무기한 연기
  • 곽지우 기자 jiwoo94@dailyenews.co.kr
  • 승인 2024.03.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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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시위에 막바지 입장 변화...헝가리 등 8개국 반대·기권 입장 표명
2050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EU 그린딜의 핵심인 자연복원법 표결이 무기한 연기됐다.(사진=pixabay)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법안인 EU 자연복원법 최종 표결이 무기한 연기됐다.

자연복원법은 유럽의회 내 일부 정당들의 반대에도 유럽 의회를 통과하며 회원국들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투표를 앞두고 몇몇 국가들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표결이 연기됐다고 25일(현지시간) 가디언이 전했다.

EU 자연복원법은 오는 2030년까지 ▲유럽연합 내 땅과 바다 생태계의 20% 복구 ▲EU 내 농지 10% 초지 전환 ▲화학 살충제 사용 50% 감축를 목표로 한다. 오는 2050년까지는 복원이 필요한 모든 생태계 복구를 통해 기후 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는 EU 그린딜의 핵심 법안이다.

집행위와 이사회, 유럽의회에서 3자 합의에 도달한 후 최종적으로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나 지속됐던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지며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헝가리,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4개국은 이번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사진=pixabay)

반대 의사를 나타낸 나라는 헝가리,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4개국이며, 폴란드, 핀란드,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4개국은 기권 의사를 표현했다. 

지난달 유럽의회 투표를 앞두고도 유럽국민당(EPP), 극우 성향 유럽보수와개혁(ECR) 및 정체성과민주주의(ID) 등 일부 정당들은 농업 활동을 제한하는 이번 법안이 농민들의 경제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식량 생산 감소로 인한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수 년간의 인플레이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농민들이 환경 규제에 반발하며 트랙터 시위에 나섰다.(사진=pixabay)

EU 농민들은 수 년간 이어진 인플레이션으로 경작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렴한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등으로 생계 곤란을 호소해왔다. 여기에 자연복원법이 통과될 경우 농지를 10% 줄이고 살충제 사용량도 50% 감축해야 하는 등 엄격한 환경 기준이 적용돼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트랙터를 동반한 시위에 나섰다.

반대·기권 8개국은 오는 6월 선거를 앞두고 잇따른 농민들의 시위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EU 최종 투표에서는 가중 다수결제 규정에 따라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 이상, 인구 6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대·기권 8개국 중 한 나라만 찬성으로 돌아서면 법안은 통과된다.

이번 표결 무산에 대해 테레사 리베라 스페인 환경부 장관은 "유럽의 녹색의제 전체를 포기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책임한 일"이라며 8개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입장 번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아니코 라이츠 헝가리 환경부 장관은 "농업은 헝가리뿐만 아닌 유럽 전역에 중요하기에 법안 도입에 따른 비용은 우리의 우려 사항 중 하나"라며 "현실적으로 모든 분야를 고려해야 하기에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 표결 연기로 회원국들이 반대 및 기권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연복원법의 최종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을 큰 폭으로 수정할 경우 또다시 유럽 의회 승인 등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나 유럽 의회가 오는 4월까지이기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롭 제튼 네덜란드 기후장관은 "거대한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선거가 다가오는 것을 고려하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랭 마론 순환 의장은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라며 법안의 채택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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