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갑질폭행'에 이어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또 구속기로
이명희, '갑질폭행'에 이어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또 구속기로
  • 김래정 kimrj@dailyenews.co.kr
  • 승인 2018.06.20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또 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 연합뉴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또 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 연합뉴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또 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앞서 검찰이 이명희 씨에 대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하고,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조직을 동원해 허위 비자를 발급받게 한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리고 있다.

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마주한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한 차례 한숨을 쉰 뒤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신에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특히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한항공 내부 이메일, 필리핀인 출입국 관련 서류, 전현직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회사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 입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허위초청•불법고용의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전해졌다.

출입국당국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본 뒤 보강 조사를 거쳐 동일한 혐의를 받는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관련 직원 등과 함께 이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는 약 2주 전인 이달 4일에도 운전기사와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타워 1506호
  • 대표전화 : 02-586-8600
  • 팩스 : 02-582-8200
  • 편집국 : 02-586-8600
  • 광고마케팅국 : 02-586-86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남현
  • 법인명 : (주)데일리경제뉴스
  • 제호 : 데일리e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5140
  • 등록일 : 2018-04-25
  • 발행일 : 2018-05-01
  • 대표이사/발행인 : 김병호
  • 편집인 : 정수성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김병호 02--586-8600 dailyenews@naver.com
  • 데일리e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데일리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e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