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또 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앞서 검찰이 이명희 씨에 대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하고,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조직을 동원해 허위 비자를 발급받게 한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리고 있다.
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마주한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한 차례 한숨을 쉰 뒤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신에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특히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한항공 내부 이메일, 필리핀인 출입국 관련 서류, 전현직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회사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 입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허위초청•불법고용의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전해졌다.
출입국당국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본 뒤 보강 조사를 거쳐 동일한 혐의를 받는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관련 직원 등과 함께 이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는 약 2주 전인 이달 4일에도 운전기사와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