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여부가 10일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구속여부를 가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8일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이 아닌 삼성전자 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됐던 작년 여름께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로 출근해 직원 수십명의 휴대전화·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의 보안선진화 TF는 삼성그룹 전반의 보안을 담당하는 곳이며, 사업지원 TF는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조직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작업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점에 주목해 분식회계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가지 사안의 관여자와 시기 등이 상당 부분 중첩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검찰이 백 상무와 서 상무의 신병을 확보해 증거인멸 지시 체계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할 경우 수사는 빠르게 '윗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씨, 에피스 증거인멸을 주도한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의 신병 확보에도 성공한 상황이다.
검찰은 안씨 등 삼성바이오 관계자들 조사에서 "공장 바닥을 뜯어 회사 공용 서버와 노트북 등을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공장을 수색해 노트북 수십 대와 공용서버 등을 찾아냈다.
법원은 8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안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경영지원실장)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룹 IT 계열사인 삼성SDS 직원들이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