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해 배터리 분쟁이 확대됐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LG화학의 소송 직후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력을 빼 온 것이 아니라 이직자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므로 정당한 영업활동이었다고 SK이노베이션은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쟁사는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다"며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을 우선 청고하고 향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장에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연구가 1992년 시작돼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 기아 레이에 공급되는 등 산업을 주도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법적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