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잇는 미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이 조항에 의거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자동차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 관계부처, 통상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동차 분야의 상호 호혜적 성과를 집중적으로 강조했으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232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를 이미 철폐했으며, 지난 3월 28일 원칙적으로 합의한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산 자동차의 대(對)한국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정부는 미국의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한국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수출을 허용하는 미국산 자동차를 5만대로 늘리는 등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한 바 있다.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주력 차종이 중소형이라 중-대형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직접 경쟁하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 100억달러 이상 투자해 약 3만명을 직접 고용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점도 강조했다. 또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건재하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